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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3***   2015-03-23 오후 1:1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법인 본사와 지점 3개가 있습니다 지점 한개가 7월 30일자로 폐업을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이 많아 채무 면제이익으로 할려고 합니다



..



법인지점이 여러개인데 한군데것 대표자 가수금만 채무면제이익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법인조정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가수금 170,000,000/ 채무면제이익 170,000,000



분개하고  결산시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소득금액합계표에  170,000,000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하고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170,000,000을 보전으로 하면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1. 법인본점이 있고 지점이 4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지점 대표자 가수금만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 채무면제 이익으로 했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증여세 과세가 된다면 누구한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문의 드립니다



결산할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170,000,000 / 이월결손금 170,000,000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미다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전 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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