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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답변 만족도
jmso1***   2015-03-22 오후 11:4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 확정 법인세등을 재무제표에 법인세등으로 반영을 안하고 2014년 3월31일에 2013년 확정법인세 납부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법인세등5000만원으로 분개하였읍니다



그런데 법인세등 5000만원 납부액 때문에 당기순손실 4500만원이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1.법인세등 5000만원/보통예금 5000만원  손금불산입 5000만원



위의 방법으로 안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중대한)5000만원/보통예금 5000만원 이렇게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2. 만약 위의 1의 방법이 된다면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요?



3. 써비스/물류 창고업인데 감가상각년수 변경이 5년에서8년(시설장치)으로 변경되었다는데...외감업체라 벌써 책자가 다 만들어진 상태랍니다.. 변경된 정확한 물류창고업의 감가상각년수를 알고 싶고 내용연수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신속한 답변 꼭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4 오전 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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