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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회사 답변 만족도
zeroa***   2015-03-22 오후 8: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7
인력공급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인력공급을 해주고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와 4대보험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고 급여신고는 당사헤서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a)와 거래처(b)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가 있는데..



b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비용 예를들어 외근시 교통비나 기타 식대등과 유류대등을 지출하면 b사에서 바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지, a사에서 파견직원에게 내역및 영수증등을 받아서 다시 b사에 청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이 a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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