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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이전시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leegs1***   2015-03-22 오후 2:4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4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의 소유 차량은 법인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실직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법인 이전시 취득세는 446,180원 입니다.



고정자산에 차량등록시 취득금액 및 내용연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차량운반구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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