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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ce***   2015-03-22 오후 12:4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후 인사급여와 회계처리가 같은지 확인하던중에 인사급여에 중도퇴사자에



국민연금금액이 빠져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도퇴사정산할때 누락된건지는 모르겠



으나 이미 정산도 끝난상태이고  실제 급여지급은 국민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태에 회계처리 및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인사급여 마감을 해제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입력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인사급여에 국민연금이 누락된 상태로 회계처리를 맞춰야하나요?



실제 지급액만 차액 발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인데 아직 결산전에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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