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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kse***   2015-03-21 오후 7: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장부상에 미수수익 2천 /이자수익2천으로 분개를 해놓았습니다

별도의 약정계약은 없고

미수수익 2천은 2015년 중으로 법인통장으로 넣을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 분개만 장부상에 반영하면 끝인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분개만하면 된다 아니다 조정도해야한다 의견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말이 다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인정이자에대한 지급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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