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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가산세 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족도 -
hsj***   2004-06-11 오후 2:5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31
안녕하세요!!



4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했거든요...

5월 귀속분은 어제 신고 및 납부는 했는데...(4월분도 납부는 했는데, 따로 가산세는 안냈어요)

연말정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만 하다가 5월 10일날 1,017,960원을 납부해야했는데....인식을 못해서 5월 10일 늦게나마 신고만 했어요...(납부는 은행문을 닫아서 못했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는데 가산세가 각각 다르더라구요

어디에서는 미납액의 3/10000*체납일수라고 하구....

어디에서는 무조건 가산세 10%라고 하구...

그래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10%라면 다음달에 해두 상관없겠지만..

일수마다 3/10000이라면 당장 월요일에 납부해야 겠지요!!

그리고 체납했다는 고지서는 언제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기간은 얼마나 경과해야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또 주민세두 가산세 10% or 20% 어떤게 맞는건가요?









ex) 5월 10일날 원천세 신고만 하고 미납하여...

    6월 10일날 가산세 빼고 1,017,960원 납부하였고,

    7월 10일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4-06-11 오후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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