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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mg***   2015-03-21 오후 4:3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8
현금조정후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 발생시 대출이 없는 법인회사라서 6.9% 적용했구요



12월말 장부에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하는경우에

법인결산시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서식이 있나요?



1번) 장부에 계상안하고 바로 세무조정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2번) 장부에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하는경우 약정 없으면

세무조정 이자수익 익금불산입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3번) 장부에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하는경우 약정 있으면

세무조정 없이

이자소득세(25%) 2015년1월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2015년 2월28일 제출이 맞나요?





1~3번중 어떤걸로 처리해도되는것이 맞는지와



그런데 보통 3번에서 약정있게 장부에만 계상하고 이자소득세나 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처리하는걸로 아는데요..



외감 법인말고 실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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