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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한도초과 이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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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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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1 오후 1:31: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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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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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정기부금 한도액 11,000,000원입니다~
2014년기부금발생 7,000,000원
2012년 한도초과 이월금액 1,795,956원
2013년 한도초과 이월금액 4,593,618원 입니다~
이럴경우 7,000,000원 공제 먼저받고 나머지 4,000,000원은
13년도부터 공제받고 12년도 받아야하나요?
12년도부터 공제받고 13년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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