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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초과 이월 답변 만족도
e9631***   2015-03-21 오후 1:3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5
2014년 지정기부금 한도액 11,000,000원입니다~

2014년기부금발생 7,000,000원

2012년 한도초과 이월금액 1,795,956원

2013년 한도초과 이월금액 4,593,618원 입니다~

이럴경우 7,000,000원 공제 먼저받고 나머지 4,000,000원은

13년도부터 공제받고 12년도 받아야하나요?

12년도부터 공제받고 13년도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후 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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