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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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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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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1 오전 7:50: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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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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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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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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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세액공제할때 2014년 10월에 퇴사한 연구원이 잇는데
퇴사해도 연구개발세액공제 (10월달까지 급여)에 대해 할수잇나요?
그리고 법인세 산출세액이 30,000,000원이고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이 12,000,000원
차감세액이 17,000,000원이에요
여기서 연구개발세액공제17,000,000공제하면
세금 안나오는거 맞나요?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제외 되니까
차감세액만큼 다 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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