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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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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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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오후 10:3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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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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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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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와 지점 3개가 있습니다 지점 한개가 7월 30일자로 폐업을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이 많아 채무 면제이익으로 할려고 합니다
..
법인지점이 여러개인데 한군데것 대표자 가수금만 채무면제이익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법인조정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가수금 170,000,000/ 채무면제이익 170,000,000
분개하고 결산시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소득금액합계표에 170,000,000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하고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170,000,000을 보전으로 하면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1. 법인본점이 있고 지점이 4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지점 대표자 가수금만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 채무면제 이익으로 했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채무면제이익으로 할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는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조정할때 이월결손금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결산할때 결산 재무제표상에 시산표상에 혹시 분개를
미처분 이익잉여금 170,000,000/이월결손금 170,000,000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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