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사업자 답변 만족도
dbdee***   2015-03-20 오후 6:1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면세사업자로서 현재 등록된 업종목은



원격학원 운영 및 교육서비스

서적출판

교육용 소프트웨어 .. 입니다.



향후

1) 현지에 있는 외국인강사와 국내의 학생들이 화상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화상영어교육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2) 현지 외국인강사를 국내로 초빙하여 회원학생들과 "영어캠프" 형태로 체험학습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때,

화상영어교육서비스와 체험학습형태인 영어캠프라는 업종이

저희가 계속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일까요?

(해당 업종이 부가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3 오전 9:34: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