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
답변 만족도 |
|
|
|
an660*** |
 |
2015-03-20 오후 4:41: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38 |
|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받고 2013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4년 정부과제로
총사업비 69,700,000원
국고보조금 50,000,000 / 민감부담금 (현금 14,000,000/ 현물(인건비) 5,700,000) 정부지원을 받았는데요
9월에 민간부담금 14,000,000원이 중소기업기술청으로 지급이 되었고 현물(인건비)도 2014년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민간부담금과 현물 인건비가
2014년도 법인세 결정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