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답변 만족도
an660***   2015-03-20 오후 4: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8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받고 2013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4년 정부과제로

총사업비 69,700,000원

국고보조금 50,000,000 / 민감부담금 (현금 14,000,000/ 현물(인건비) 5,700,000) 정부지원을 받았는데요



9월에 민간부담금 14,000,000원이 중소기업기술청으로 지급이 되었고 현물(인건비)도 2014년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민간부담금과 현물 인건비가

2014년도 법인세 결정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후 6:09: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