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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로 전환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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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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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오후 4:3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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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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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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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C로 전환을 했을때 분개
퇴직급여형시산표상
잔액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9,000,000 -,1,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1,000,000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으로 12월31일자에 법인명
으로 1,000,000을 전환하였습니다.
퇴직급여 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으로 올해 비용으로 다 차감해
줘도 되는건지? 자산으로 잡아줬다가 퇴사시에 비용으
로 상계해줘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확정급여형연금은 11년도부터 불입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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