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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georgem***   2015-03-20 오전 12:1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감면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체입니다. 2010년개업후 설비투자로 매출이 발생하지않고. 2011.2012년도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않아 마이너스로 재무제표를 만든상황입니다. 2013년에 설비투자완료후 매출이 급 증가하여 일부만(필요한금액만) 감가상각하여 법인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이월된 결손금처리로 인하여 2013년도까지도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올해 매출액이 증가하여 자산부분에 대해서 일부 하지않았던 자산부분에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의제상각을 하여야하는지...감면대상이 아니업체라면 의제상각을 하지않고 2014년결산싯점부터 감가상각을 다 하여도 손금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전 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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