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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반제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5-03-19 오후 10: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상품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도소매하는 업체입니다.



2011년 수입물품(외국과의 거래)대금중 지급하지 않은

남은 물품잔액 5천만원정도 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잔액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2014년 장부 마감 시점에서 사실상 대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

금액이 커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의 성격은 아니고,

단순 기간이 지나 거래가 끊겼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액입니다.



미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전 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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