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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답변 만족도
pol***   2015-03-19 오후 9:5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9
법인입니다



자본잠식이 되어서 과점주주에게(대표x) 25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썼고 은행이자와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A)에도 매달 차입했다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구요



매년 결산시에도 차입금이 몇억씩 남아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있구요





1. 인정이자 계산을 하려고 보니 가중평균차입 이자보다 2프로정도를 이자로



   더 지급하고 있어 인정이자 계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맞는지요?



2. 관계회사(A)에는 매달 매출의 몇프로에 상응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있습니다



   상표권보증금이라고하여 따로 받아서 계상했구요 계약서도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에 대여금을 수시로 받아 사용하고 상환하고 있는데요



   관계회사 거래라고 하여 법인세조정 할때 보니 서식이 따로있떤데



   작성해줘야하는건가요? - 해야된다면 서식과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인정이자가 일단 나오지 않지만



   이자비용에대해서 부인될 여지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전 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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