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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인한 부가세납부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d***   2015-03-19 오후 8: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2014년에 2013년분 부가세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1,000,000원(가산세제외임)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랬을 경우 2014년 장부 회계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단..매출누락은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제외로 반영되어 법인세 수정신고는 안햇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자본항목계정인 차변)전기오류수정손실**/보통예금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전 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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