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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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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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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오후 7:2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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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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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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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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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가입법인입니다
2013년도중에 최초로 가입하고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2013귀속 법인세신고시
퇴직연금불입액만큼 6,355,339만큼 손금산입(유보)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세무조정으로 처리할려고합니다
2013년 퇴직연금 불입액 6,355,339
2014년 퇴직연금 불입액 19,292,345 = 25,647,684총불입액
2014년도중 퇴직금지급액 2,070,399 원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
퇴직금 2,070,399 / 퇴직연금 운영자산 2,070,399 (결산조정)
그럼 2014결산 세무조정시
(퇴직금지급액) 2,070,399 익금산입(유보)
(퇴직연금운영자산 당기불입분) 손금산입 19,292,345(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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