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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관련... 답변 만족도
younju0***   2015-03-19 오후 6:4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부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겹업사업자입니다

기존에는 대부업만하는 면세였는데 2014년 6월부터 대부중개업을 추가하여 그전에는 부가세신고를 안하다가 1기확정부터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기예정때는 부가세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하고 확정때 부가세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매출이 예를 들어 7천만원있었습니다(2기확정때)

저희는 12월말 결산법인이여서 제가 몇일전에 결산시 12월 31일자에 미수수익을 계상하여 세무사무실에 장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미수수익을 잡을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차입시 미지급비용두 12월 31일자에 반영을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쉽게 납득이 안되어 제가 반영한대로 미수수익(대출금이자)및 미지급비용(차이이자)을 인식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수수익을 반영하면 면세매출부분에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분이 상이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 미수수익을 계상하지않았기때문에 실제 면세매출부분만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이되었고 공통매입세액계산시에도 총면세공가액(6개월)에서 미수수익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12월말 결산법인은 2기확정시 미수수익을 면세매출과 합산해서 공통매입정산을 해야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21 오전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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