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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답변 만족도
basee***   2015-03-19 오후 3:1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5
과세기간(1년)기준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 사업장이 2곳 이상일때  공급대가의 기준이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모든사업장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공대가 1800만원  B사업장  1900만원 일때,

두사업장 모두 면제인지, 두사업장 모두 납부해야 된는지?

 
 
 
전문가 답변 2015-03-20 오후 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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