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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결재시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6-10 오후 5:5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저희 회사는 가방을 제조,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거래의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생산업체  -> 국내수입업체 -> 저희회사 -> 최종납품처

(가방제품생산)   (가방통관수입)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가방을 생산하여 국내의 한 업체가 가방을 통관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입한 가방을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넘겨받아 최종소매판매처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품대가 원화가 아닌 미화로 산정이 되어 거래가 발생됩니다..(최종납품처 제외)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국내수입업체는 세금계산서 수수시 미화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결재를 국내수입업체에게 저희가 해 줄때 세금계산서상의 원화가 아닌 미화를 T/T로 송금을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법상으론 문제가 없고, 혹시 외환거래법상으로 이상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외환거래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혹시 아실까봐 이렇게 질의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4-06-11 오전 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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