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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답변 만족도
ysm102***   2015-03-19 오전 10:3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5
업태 : 보험업 서비스

종목 : 보험중개 보험관련컨설팅,위험관리



상기 업종은 책에 업종기준에는 열거 되어 있지 않고 규모 기준에는 금융및보험업이 있더라고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해보니 앞2자리 66~ 으로 시작하는 차수09  분류코드 66202  보험대리및 중개업에 있더라고요.



그럼 규모기준에만 해당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거죠?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분류 적용기준에는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특별한 규정이라는게 뭔가요?



그럼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이 되면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다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20 오후 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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