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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03-19 오전 10:2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2014년 신규법인인데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매달 백만원씩 출금해서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사실 명의만 대표자명의지 법인의 정기예금이 맞는경우 출금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안하고 정기예금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2015년 4월부터 대표자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바꿀려고 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5-03-20 오후 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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