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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재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15-03-18 오후 8:58:35 첨부 : 합병.zip 상태 완료 조회 417
수고 많으십니다.



합병 법인에 관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자료 첨부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1억5천)과   합병 법인의 자본금  합쳐서  1,050,000,000원입니다.  (양도차액없이 1:1로진행)





해서 자산/자본금

     자본금/부채   이렇게 분개 하면서

     자본금/결손금 처리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첨부한 파일)  



  아니면   자산/부채

                       자본금   이렇게 분개해야하나요?    ㅠ



이렇게 분개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대차에서 당연히 차액이 뜹니다..결손금금액만큼)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 법인의 매출이 없으므로   이 결손금을 보존해 내가야한다고 하시는데    합병 법인의 경우는 계속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이 결손금은 어떻게 분개해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과 합병법인의 유형자산을 안분하여 차액분에 대해서는  결손금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산법도 모르겠거니와

차액분이 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22 오후 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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