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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산입 관련 답변 만족도
anxiaoc***   2015-03-18 오후 7:1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당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4년 7월에 임대사업을 위한 5층짜리 건물(토지 포함)을 3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건물 매입과 동시에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하였으며 임차인 포괄 양수하여서 1개월 정도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1개월 후 임차인과 협의 후 내보냄).

매입 당시 10억원은 본점 유동자산에서, 20억원 대출해서 충당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임차인이 나간 후 건축사에서 검사(1천만원 소요)하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자본적지출로 판단)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상에 6개월 소요되며 착공일이 2015년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20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이부분을 건설자금이자로 산입하려고 합니다.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야하나요?



[질문 2]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을 고정자산등록 할때 경비구분을 800번대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20 오전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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