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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04-06-10 오후 12:3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9
회사에서 직원들 명의로 단체 재해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이 보험은 보험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따라서 수익자도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직원이 사고가 나서 관련 보험금 200만원이 회사 앞으로 나왔길래 잡이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보험금이 나오기 전에 퇴사를 해버렸고 회사에서 이 보험금의 50%를 직원에게 위로금조로 전해 주려고 하니 현재는 직원이 아니라서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 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원은 퇴직시 퇴직금 정산후에도 회사에 가불금을 갚지 못한 돈이 20만원 있습니다. 2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로금으로 지급 하려 하는데 어떻게 비용 정산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은 퇴직금 정산이 다 끝났고 퇴직일로 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 되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11 오전 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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