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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관련 답변 만족도
milgaru***   2015-03-18 오전 11:4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2
법인사업체 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1. 기존 사무실을 원상복원시키면서, 철거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인테리어비용은 시설장치로 잡혀있었음)

철거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시설장치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또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2. 새로운 사무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시설장치로 새로 잡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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