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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종류에 해당되지않는 매출 발생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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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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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오전 10:2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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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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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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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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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회사 업태 등록된 부분은 서비스,도소매 입니다.
종목은,
전시기획,문화상품판매,디자인상품판매수출,전자상거래 공연,대관,스튜디오,교육위탁사업,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 입니다.
회사내에서 외부업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를 할경우, 카드나현금 결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적으로 발생할 매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번 발생할 매출이라,
따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조리된 음식을 제외하고, 판매 가능한건가요?
부가가치세나,법인세 포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건으로 한가지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의무없는 보조금경우,
입금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후
비용발생시 저희 회사로 증빙발급받고 비용처리하면되는건가요??
보조금을 다사용하지않고 일정금액이 남았다면 따로 매출 처리를 해야되는거아니죠?
ㅎㅎ;;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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