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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증권 예수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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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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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오전 10:2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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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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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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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교보증권 3천만원 ELS를 가입하고 만기가 900,000이자를 붙어 30,9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보증권 가입시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천만원 / 보통예금 3천만원
만기가 될때는 이자만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고 3천만원은 만기되어 교보증권 계좌에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예금 900,000/ 이자수익 900,000
원금 3천만원에 대한 예수금 분개는 아래처럼 분개해도 되는건가요?
분개 : 예수금 3천만원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천만원
(만기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지않고 교보증권 예수금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음.)
이렇게 분개하면 예수금 계정에 -30,000,000원이 생기는데..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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