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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분의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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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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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9:20: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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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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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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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앞서 질문했던것에 연장인데요
2011년 말 국고 보조금을 5억을 지원받아 2012년 당초 회계처리를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 으로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체험관을 지었습니다.
토지에 관한 매입은 373,000,000원이고 건물에 관한 매입은 127,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인 조정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하였는데 유보발생이 되기도 전에
유보 감소가 되어서자본과 적립금명세서에 기말 잔액에 계속 -500,000,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었는지요?
위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국고 보조금으로 영업외 수익의 증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억 가까이
지금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아닌데 잡혀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남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남어야 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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