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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상한미수수익당기처리 답변 만족도
dnfei***   2015-03-17 오후 9:1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채권채무약정서 없음



2013년도 결산시 미수수익 / 이자수익계상 (별도 세무조정하지않음)



질문 1) 13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했어야하지 않나  요? 않해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 2) 13년도에 미수수익 계상한것을 당기에 회수하지 못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14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달 10일 ( 4월 10일) 까지 또

        뭘 해줘야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질문 3) 당기에 미수수익 전기이월로 넘어와있는것을 회수하지못해서 잔액이

        그대로남아있는데 결산시 그냥 놔두는것인지 대체분개를 하는것인지

        대체분개를 해야한다면 어떤분개를 하는것인지요?



질문 4) 당기에도 어김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수할수없다면 결산분개에 반영하지않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15년 귀속 상여가 되는것입니까?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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