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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답변 만족도
seamai***   2015-03-17 오후 9:1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1억 자본금 증자시



보수액 300,000부가세 30,000

등록면허세 440,200

지방교육세 88,040

증지대 12,000

공증료 30,000

등록납부대행 30,000

의사록작성료 30,000



증자시 들어간 경비입니다.

액면가액 발행했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930,240/ 보통예금 6,809,938

부가세대급금 3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주면 되는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면 대차대조표에 마이너스로 뜨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넣어주어야 하나요?



다음 년도에 다시 분개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첨부파일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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