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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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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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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9:11: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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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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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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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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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자본금 증자시
보수액 300,000부가세 30,000
등록면허세 440,200
지방교육세 88,040
증지대 12,000
공증료 30,000
등록납부대행 30,000
의사록작성료 30,000
증자시 들어간 경비입니다.
액면가액 발행했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930,240/ 보통예금 6,809,938
부가세대급금 3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주면 되는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면 대차대조표에 마이너스로 뜨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넣어주어야 하나요?
다음 년도에 다시 분개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첨부파일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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