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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gotsl***   2015-03-17 오후 8:0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직장근로자인데 2011년도에 개인사업자(일반음식점-일반과세)를 냈습니다

가게 규모가 작아서 직원없이 운영을 했는데 2015년 1월에 직원을 뽑으며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사업자도 가입해야 한다고 용지가 나와서 어쩔수 없이 직원월급과 같은 금액으로 사업자 대표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원천신고는 직원만 하는건지 아님 대표자도 함께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혹 가게운영상 직원이 그만두면 4대보험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도 안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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