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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답변 만족도
2004***   2015-03-17 오후 8:0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통장입니다.



1월17일  퇴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14,221,285원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추가질문 :  퇴직금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안해되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요구하여 퇴직급여 지급한 명세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개와 신고를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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