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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어음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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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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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7:5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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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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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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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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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외상대 어음으로 받음 50,000,000원
분개 차) 받을어음 5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50,000,000원
2014년 으로 이월
위의 어음이 외상대 관련이 아니고 차입금 이라고 합니다.
분개를 다시 하여야 하는데 받을어음은 차입금이 되어야하고 외상매출금은 더 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3년 분개를 2014년에 와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분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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