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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증권 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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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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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7:5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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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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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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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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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당회사는 정육면세를 수입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예시1.수입하는(당사자a) 당회사가 통관전에 국내업체b에게 양도를 했을경우 양도금액에서 통관후 수입계산서를 발행금액이 커 계산서발행은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으로 양도금액(10,000)을 입금받고.저희는 은행에 대금을 환율차이나는금액(11,000)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시 보통예금 10,000// ()10,000
은행결제시 ( )10,000 ,( )1,000 // 보통예금
1. 매출금액은 어떻게 잡아줘야되는지...
법인세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잡아줘야된다는데..어떤금액을 어떻게 매출과..그 대응하는 원가금액을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잘 봤습니다..
계산서면제라서 계산서매출은 안잡았는데 업체로부터 통장에 입금이 된시점에서 매출로 분개하라는 손익계산서상에 매출로 잡는다는건가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또 잡는다는거는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에 입금됐을때 미착품으로 잡아야하는건지..매출로 잡아야하는건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기타수입금액조정에서 가산에 통장입금액 넣고 대응원가에 은행에 송금한 금액만큼..넣어주면되는건지...
면세법인이라 부가세신고도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않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차액검토에서 해줘야되는건지...아니면..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원가랑매출금액을 다 입력해야되는지.실무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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