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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양도 답변 만족도
auto***   2015-03-17 오후 7:5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안녕하세요..당회사는 정육면세를 수입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예시1.수입하는(당사자a) 당회사가 통관전에 국내업체b에게 양도를 했을경우 양도금액에서 통관후 수입계산서를 발행금액이 커 계산서발행은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으로 양도금액(10,000)을 입금받고.저희는 은행에 대금을 환율차이나는금액(11,000)을 결제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시  보통예금 10,000//  ()10,000

은행결제시 (  )10,000 ,(   )1,000  //  보통예금

   1. 매출금액은 어떻게 잡아줘야되는지...

  법인세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잡아줘야된다는데..어떤금액을 어떻게 매출과..그 대응하는 원가금액을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잘 봤습니다..

계산서면제라서 계산서매출은 안잡았는데 업체로부터 통장에 입금이 된시점에서 매출로 분개하라는 손익계산서상에 매출로 잡는다는건가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또 잡는다는거는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에 입금됐을때 미착품으로 잡아야하는건지..매출로 잡아야하는건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기타수입금액조정에서 가산에 통장입금액 넣고 대응원가에 은행에 송금한 금액만큼..넣어주면되는건지...

면세법인이라 부가세신고도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않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차액검토에서 해줘야되는건지...아니면..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원가랑매출금액을 다 입력해야되는지.실무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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