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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2015-03-17 오후 6:4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건설업을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아닌 개인과 장비임대계약을맺고

월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6월까지는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송금후 다시 대표자개인통장에서 장비임대인인 개인에게 월2백만원씩 지급을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법인통장에서 장비임대인에게 직접 2백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두경우 모두 법인세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울러 가산세부분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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