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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비사용 답변 만족도
dbdee***   2015-03-17 오후 6:0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해외출장비를 지출하고 경비처리할 시,



그 지급근거를 찾을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계산된것이 아닐 때



손금 산입할 수 없고



해당자의 소득(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등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수행 목적상 장기해외출장하여



발생할 경비가 있는데



다른것보다 숙소(주택임대), 교통비(차량렌트), 연락사무소임대 등

금액이 큰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통념상 합당한 금액일지 부분도 의문이고

규정해놓은 출장여비규정 이상의 수준이라..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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