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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결산처리 답변 만족도
como***   2015-03-17 오후 5:0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받을어음 만기일자: 2014.5.14 (30,000,000원)

                   2014.6.16 (38,832,090원)

                   2014.9.16 (33,925,251원)



3건의 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으로 발생시점에 회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지난 30,000,000원(2014.5.14)과



38,832,090원(2014.6.16)은 2014년2기확정신고시(2015.1.25)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부도어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산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대로 부도어음으로 잔액을 둬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대손상각을 처리할수 있는



건지 알수가 없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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