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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결산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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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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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5:0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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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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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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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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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만기일자: 2014.5.14 (30,000,000원)
2014.6.16 (38,832,090원)
2014.9.16 (33,925,251원)
3건의 받을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으로 발생시점에 회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지난 30,000,000원(2014.5.14)과
38,832,090원(2014.6.16)은 2014년2기확정신고시(2015.1.25)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부도어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산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대로 부도어음으로 잔액을 둬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대손상각을 처리할수 있는
건지 알수가 없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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