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이용자명의리스 분개 답변 만족도
ttl7***   2015-03-17 오후 4:50:43 첨부 : Untitled_20150... 상태 완료 조회 1,823
하나캐피탈을 통해서 자동차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리스)를 실행하여 48개월로 포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해당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받아서 경비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초 리스 실행시에 현대자동차을 통해서 당사 사업자번호로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산 처리는 불가능하고, 부가세 공제만 받으라는 해당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이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분개되나요?

2.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가 아닌 이용자 명의 리스에 관한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상환스케줄표 등 첨부 참조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전 9:25: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