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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경과 대손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5-03-17 오후 4:2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9
2011년 11월월 발행한 세금계산서 2천만원 (VAT별도)가 있습니다.



채무자자가 폐업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받을수가 없어 현재 계속 매출채권으로



남아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소멸시효 3년이 되는 시점이 되어 대손처리하려고하는데 무재산등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대손처리등에 증빙이 없는경우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질의1)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2천2백 / 외상매출금 2천2백 처리하면되나요?



질의2)

접대비의경우 한도가 1,8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위에 금액중 1,800만원까지는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백만원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8 오후 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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