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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등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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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g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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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후 3:27: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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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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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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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예납금액 분개시
8월 31일
선납세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그리고 법인 결산하고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3,000,000원이 나온경우
분개를 12월 31일날 일반전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년도에 분개를 하나요??
한다면 분개는
법인세등 3,000,0000 / 선납세금 1,000,000
미지급금 2,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법인세 납부금액은 조정을 다 한 후 알 수 있는데...
그럼 결산한것을 다시 다 풀고 일반전표에 입력한 후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날자에 법인세등 분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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