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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leegs1***   2015-03-17 오후 3:2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1
법인 중간예납금액 분개시

8월 31일



선납세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그리고 법인 결산하고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3,000,000원이 나온경우

분개를  12월 31일날 일반전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년도에 분개를 하나요??

한다면 분개는



법인세등 3,000,0000  / 선납세금  1,000,000

                       미지급금 2,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법인세 납부금액은 조정을 다 한 후 알 수 있는데...

그럼 결산한것을 다시 다 풀고 일반전표에 입력한 후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날자에 법인세등 분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18 오후 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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