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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세금계산서발급인지 계산서발급인지 답변 만족도
kha***   2015-03-17 오후 3:2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0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임차하는 업체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업종은 서비스, 구내식당/ 사업시설조성관리, 음식



조합원끼리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직원들 월급및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묻고자하는것은 매달 조합원들이 징수하여 직원들 급여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리비를 일반 상가들처럼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로 발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에 면세금액으로 신고하면서 금액만



수입금액제외로하여도 되는것인지?



건물임차자들이 많지 않다보니 몇몇안되는 조합원들의 징수액으로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를 못하다보니 시에서 몇달간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요는 조합원들끼리 어떠한 수익을 내기위해 운영한다기보다



조합원들끼리 건물관리를 하면서 구내식당도 건물내 업체들 직원들 복리를 위하여



식당도 운영하는것입니다.



식당내 발생하는 식대는 과세로 본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조합원들끼리 내는 관리비도 과세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잘모르겠기에 이렇게 두서없이 여쭙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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