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소득처분 |
답변 만족도 |
|
|
|
orchid0*** |
 |
2015-03-17 오후 2:29:3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37 |
|
|
|
2014년 5월에 2012년 귀속 세무조사후
100,000,000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과다경비 50,000,000에 대해 추징을 했는데요
1.이것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년도와 소득처분 회계처리좀 부탁드려요
2.원천징수는 상여처분시점인 5월에 가산세 없이 하면 되는게 맞지요
3.그리고 대표자가 내야할 추징세금을 법인에서 내게 되면
회계처리로는 가지급금처리를 하는게 맞지요??
4.그럼 회사에서 세금과공과로 처리를 했을 경우
손금불산입 10,000,000 기타(잉여금) 으로 처리하게 맞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