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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greenwav***   2015-03-17 오후 2: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48
1. 기업연구소가 따로 있는 법인입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 직원이 지출한 후 회사로 청구할때, 연구소직원이 지출한 목적이 연구개발이 아니라면 일반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경상연구개발비도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비가 제품개발에 관여한다고 봤을 때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3. 기업회계상 장부에 계상된 경상개발비 금액 모두가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인건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8 오후 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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