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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배당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3-17 오후 1:1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국립대학교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니다.

결산 완료후 주총을 거쳐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합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출자자의 지분만큼 출자금의 증자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주식배당이며 무상증자에 해당하는것인지요?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이익의 2분의1을 넘길수 없다 들었는데 당해 배당전액을 주식배당의(미교부주식배당금/출자금) 회계처리를 거쳐 출자금 무상증자에 전입하였거든요(현금유출입은 없음)

문제가 없는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특례는 없는지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9 오후 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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