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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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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m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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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전 11:4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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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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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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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어. 2011년도 법인세를 추가납부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사항목별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입니다.
- 아래 -
가지급금 409,700,536 상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확인됨 개발비
무형고정자산상각 5,605,332 상여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
복리후생비 11,997,000 상여 대표자 사적경비 부인
차량유지비 4,852,000 상여 대표자 사적경비 부인
접대비 11,531,000 상여 대표자 사적경비 부인
개발비 409,700,536 유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확인된 개발비 감액
2014년도에 세무조정합계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상여처리한 443,685,868은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액을 회사에서 납부했다면 가지급금 처리해야겠지요?
추가 결정법인세액도 법인세등으로 잡았다면 손금불산입하고요.
조정합계표 작성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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