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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 신고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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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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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오전 10:3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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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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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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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 세금계산서 2중 공제를 받았음. 2건은 아래와 같이 2번 입력 되어 있었음.
1차)외주가공비 7,155,000원
차)부가세대급금 715,500원 대)미지급금 7,870,500
2) 기에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1건이 있었음. 그 1건은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되어 있었음
차)운반비 55,000원 대)보통예금 55,000원
위와 같이 2중공제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 누락 세금계산서를 바로 잡기 위해,이번 회기에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가산세를 포함한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납부 했음.(매입 누락 건은 공제받는걸로 계산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더 커서 납부 함)
또, 위 2건과 관련하여 법인세도 수정신고 하여(2)번은 법인세 비용처리 했기때문에 법인세 수정신고 안했고, 1)번만 법인세 수정신고 함) 납부하였음. 분개 좀 부탁드림더 많아서 납부 함)
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을 이용하여 전기것을 상계해주고, 부가세 납부한것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해야 할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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