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기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 신고 분개 답변 만족도
931***   2015-03-17 오전 10:3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6
1)  매입 세금계산서 2중 공제를 받았음. 2건은 아래와 같이 2번 입력 되어 있었음.

1차)외주가공비 7,155,000원

차)부가세대급금 715,500원 대)미지급금 7,870,500



2) 기에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1건이 있었음. 그 1건은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되어 있었음

차)운반비 55,000원 대)보통예금 55,000원





위와 같이 2중공제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입 누락 세금계산서를 바로 잡기 위해,이번 회기에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가산세를 포함한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납부 했음.(매입 누락 건은 공제받는걸로 계산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더 커서 납부 함)



또, 위 2건과 관련하여 법인세도 수정신고 하여(2)번은 법인세 비용처리 했기때문에 법인세 수정신고 안했고, 1)번만 법인세 수정신고 함) 납부하였음. 분개 좀 부탁드림더 많아서 납부 함)







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을 이용하여 전기것을 상계해주고, 부가세 납부한것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해야 할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8 오후 9:10: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