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상가분양 토지와 건물관련 |
답변 만족도 |
|
|
|
tear*** |
 |
2015-03-17 오전 9:52: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55 |
|
|
|
작년에 토지는 구매를 하였구요. 상가를 분양하기위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비 계약을 하였습니다.
각 층별, 호수별로 분양가격은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래서 수입금액을 나누라 함은 분양가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라는 의미인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수입금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계산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도급공사비 3,800,000,000
토지 구입비 2,700,000,000
상가 분양가 600,000,000 (분양면적20)
(총건축면적 1,500 토지면적600)
시행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전반적인 회계 흐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